[열린마당]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가능

[열린마당]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가능
  • 입력 : 2019. 01.15(화) 00:00
  • 김경섭 수습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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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 받고자 민원인 한분이 급하게 아라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셨다. 자녀가 지난 2일에 출생해서 병원 진료를 받고 싶은데 외국인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되지 않아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하셨다. 표정이 무척이나 심각하셔서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하고 난 후, 주민등록표 등본을 배우자가 있는 병원에 팩스로 전송해 드렸더니 그제서야 미소를 지으면서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며 돌아가셨다.

이렇듯 외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되도록 지난해 3월,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나 많은 다문화 가족이 인지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될 수 있는 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 내국인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다.

외국인 배우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 본인 또는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한번 신청하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므로 본인이 표기된 등본을 발급받을 때 다른 세대원과 동일한 위치에 표기되며, 본인이 표기된 등본 발급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비용절감 및 시간절약이 가능하다.

다문화 가정의 불편함과 소외감 해소를 위해 개정된 주민등록서비스를 앞으로도 많은 다문화 가정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

<이은주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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