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할인 받으세요

[열린마당]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할인 받으세요
  • 입력 : 2019. 01.16(수) 00:00
  • 김경섭 수습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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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 황금 돼지해에 맞게 올해 다짐이나 월별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재테크'이다. 재테크 전략으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마련하거나 자녀들 학비, 결혼 및 노후 자금 등 여러 가지로 사용하게 된다.

1월 재테크에는 각종 공제 혜택이 있는 세금을 미리 납부해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있다. 이것은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았던 자동차세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 연납은 한 번만 신청하면 매년 1월에 자동적으로 연납 고지서가 우편으로 배달돼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처음 연납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1월 중에 신청을 하고 납부해야 좋다. 연납 신청은 1년에 4번 할 수 있는데 1월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10%를 할인 받지만,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로 할인율이 떨어진다. 연납 신청은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한 이후 소유한 차를 팔거나 교체, 폐차하게 된 경우 등 본인의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소멸시킬 때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변동 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환불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1월 연납분이 인정돼 자동차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는 금융기관 CD/ATM기기 및 위택스(wetax)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시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카드납부도 가능하며 고지서상의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의 뱅킹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공과금 수납 메뉴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따른 납부는 납세자 선택사항이므로 자동이체가 안되며,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연납신청이 자동 취소돼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으로 할인 받길 바란다.

<문정희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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