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명예회복.. 이제 공은 국회로

4.3 명예회복.. 이제 공은 국회로
수형인 공소 기각 사법부 차원 명예회복 성과
국회 계류된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로 매듭져야
  • 입력 : 2019. 01.21(월) 10:11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4.3 생존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남은 과제인 4.3 특별법 개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법부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4.3 당시 이뤄진 군사 재판의 불법성을 인정한 만큼, 이제는 입법부인 국회가 4.3 특별법 개정으로 4.3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제주도민들과 옥살이한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와 관련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재심 사건 공소 기각에 대한 환영 성명을 내면서 국회에서의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은 지난 17일 "이번 판결로 과거사 문제 해결의 새로운 원칙을 만들어 내며 제주 4·3을 넘어 우리나라 현대사의 정의를 확립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꾸준히 풀어 가야할 과제도 남아 있다. 군사재판의 진행과정에서 행방불명되거나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은 재심을 청구할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70년 전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군사재판을 원천적으로 무효화 시키는 것과,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를 통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만큼,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 이번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4.3특별법 논의의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야당에서도 4.3특별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노영관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17일 성명에서 "4.3 수형인에 대한 판결을 환영하며 4.3 특별법 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부대변인은 "70년 만에 오명에서 벗어난 '4.3 수형인'분들께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동시에 전한다"며 "손학규 대표가 작년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한 후 유족들의 입장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유족들과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바른미래당은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89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