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 이후 국내 첫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국적법 개정 이후 국내 첫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 입력 : 2019. 01.29(화) 16:56
  • 이진원 기자 one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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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29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제1회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이 된 20명(대만 2, 베트남 9, 중국 3, 필리핀 6)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은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개정 국적법('18. 12. 20. 시행)에 따라 국내 최초로 개최된 행사이다.

종전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우편으로 '허가 통지서'를 받았으나 귀화자와 국적 회복자가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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