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공모' 유죄 판결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공모' 유죄 판결
1심 징역 2년 실형...상급심서 확정시 지사직 잃어
대선 여론조작 의혹 청와대로 불똥 튈 가능성
  • 입력 : 2019. 01.30(수) 16:32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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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오후 2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드루킹 일당을 만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에 대한 인사 추천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지사는 19대 대선에 앞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그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김 지사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법원이 진실을 외면했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 유죄판결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김 지사의 댓글 조작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벌어진 일인 만큼 청와대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크다. 이날 청와대는 김 지사의 구속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한편 여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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