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업인 월급제 시행 '기대반 우려반'

제주 농업인 월급제 시행 '기대반 우려반'
농작물에 따라 2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충남에선 농민들 외면 제도 정착 실패 사례도
  • 입력 : 2019. 02.10(일) 13:04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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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지방에서는 농민들의 외면으로 제도정착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성공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8일 제주퍼시픽호텔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300억 원을 투입해 농업인 월급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농수산물 수급조절 수매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중 농업인 월급제는 농작물 수매 금액의 30~60%를 월 별로 나눠서 농업인에게 선 지급하고 수확후 그 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농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월급제가 무이자 대출성격을 갖고 있어 농작물 소득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미리 받는 월급이 빚으로 남을 수 있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충청남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민들의 외면으로 제도정착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진시의 경우 충남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신청자가 전체 농민 1만2000여명의 0.5%에 불과한 67명에 그쳤고 서산시 역시 0.4%에 머무는 등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농민들의 호응이 낮자 이들 지자체들에서는 이 제도 시행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농작물 수확전까지 수익이 없어 생활비나 자녀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농협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농업인 월급제 시행시 금융권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3년까지 함덕지구와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을 완료하고, 청년농업인 집중 육성 및 제주형 경관농업 직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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