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청 부적절 계획서에도 수천만원 보조금"

"보훈청 부적절 계획서에도 수천만원 보조금"
제주도감사위원회 보훈청 종합감사 실시…시정 등 6건 적발
  • 입력 : 2019. 02.11(월) 18:31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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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이 민간경상보조금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부적절한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인정하고 보훈단체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7일까지 2018년도 자치감사계획에 의거해 보훈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보훈청이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정 3건, 기관 주의 2건, 통보 1건 등 총 6건을 적발하고, 보훈청장에게 이를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감사 내용을 보면, 보훈청은 A보훈단체가 민간경상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상근직원의 대외활동업무추진비 등 인건비성 경비로 집행했는데도 이를 인정해 4년간 24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했다.

더구나 A보훈단체는 제주도로부터 4년간 9042만원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상근 직원의 급여는 국비와 중앙회비로 별도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해 부적정한 예산 사용을 막지 못했다.

또 보훈청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설치한 구내식당 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하면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3년간 개인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청은 도내 10개 보훈단체의 해외 전적지 시찰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특정인 13명이 연속 2~4회씩 참여하고 있었는데도 합리적인 참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이밖에 보훈가족에게 주택임차와 자영사업에 따른 대부를 지원하면서 일부 주택임차 대부자와 자영사업 대부자가 대부를 받은 이후 임차주택이 아닌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폐업을 했는데도 대부원리금에 대한 일시 상환 조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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