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임명권 부여"

당정청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임명권 부여"
14일 회의 열고 자치경찰제 입법화 논의
  • 입력 : 2019. 02.14(목) 10:11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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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 입법화’에 대한 주요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당정청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안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김영배 민정비서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이 참석했다.

정청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도입방안을 토대로 자치분권위원회에 법제TF를 두고 그 동안 관계부처와 수차례 논의를 거쳤다.

당정청은 이날 확정한 방안과 관련 "자치경찰제가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며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위원회의 관리하에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당정청은 자치경찰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및 여기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자치경찰에게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부여 △현장 초동조치권 부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밀착 치안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일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조사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파출소를 두어 실질적이고 촘촘한 민생치안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12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범죄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현장대응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상호협조와 응원을 통하여 신속하게 이뤄지게 함으로써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치안의 공백상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역점을 뒀다.

당정청은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완료해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 할 예정이며,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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