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자전거 우선도로' 규정, 재정비 추진

유명무실한 '자전거 우선도로' 규정, 재정비 추진
위성곤 의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위한 자전거법 개정안 발의
  • 입력 : 2019. 02.17(일) 14:12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어온 현행 '자전거 우선도로' 규정을 재정비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자전거 우선도로 규정 재정비의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은 자전거와 다른 차의 상호 안전한 통행을 위해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자전거도로의 노선단절 방지 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그 정의가 모호하고 운영을 위한 준거사항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자전거 우선도로를 정의함에 있어서 일반 차도에 비해 자전거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되도록 명시하고, 이에 따른 규제와 처벌을 신설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통행해야 하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의 차량 속도제한 등 안전 확보 조치를 통해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 의원은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가 전체 자전거 사고의 4분의 3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80% 이상이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자동차로부터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75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