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文 커넥션' 주장 한광문 전대변인 무죄

'禹·文 커넥션' 주장 한광문 전대변인 무죄
법원 "피고인 허위인지 알지 못했다"
  • 입력 : 2019. 02.20(수) 17:1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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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의 '권력형 커넥션'을 주장한 김방훈 자유한국당 전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광문 전 대변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대변인은 지난 5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문대림 전 후보의 친인척이 2011년 수산보조금 9억원을 허위로 받아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당시 우근민 도정이 환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문 전 후보와 우 전 지사간 커넥션이 존재한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이 "설령 위 기자회견문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 역시 "기자회견문 내용은 피고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낭독했다는 것으로 사실을 적시 또는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특히 해당 기자회견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인지 알지 못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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