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찾은 도의회 "모두 이익되는 방향으로 가야"

예래단지 찾은 도의회 "모두 이익되는 방향으로 가야"
도의회 문광위, 현장 방문해 의견 등 청취
인허가 무효 판결·토지소송 등 문제 복잡
토지주 "지속적인 대화 통해 의견 풀어야"
  • 입력 : 2019. 02.20(수) 17:19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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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소속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봤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토지수용에 이어 인허가 역시 무효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해당 토지주와 지역 주민 등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제주도와 JDC-지역주민(예래휴양형주거단지대책협의회)으로 구성된 3자 협의체에서 토지주(원토지주대책협의체)가 포함된 4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토지주를 만나 협의나 대안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0일 예래단지 현장을 방문해 사업 시행사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및 예래단지 토지주와 의견을 나눴다.

이경용 위원장(무소속, 서귀포시 서홍동·대륜동)은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면서 사업 추진이나 반환이나 어느쪽이든 상황이 쉽지는 않다"면서 "만약 사업을 정상화 한다면 먼저 부지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토지주·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원토지주대책협의회 임원인 오성주 상예1동 마을회장은 "토지주들도 공사가 중단된 현장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도나 JDC에서 대화를 요청하면 당연히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 유원지로 개발한다고 해서 토지주들이 동의했지만 주민설명회 때마다 사업 내용이 자꾸 바뀌고 소통도 잘 되지 않았다"며 "우선은 토지주들을 만나 소송이나 보상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호 JDC 관광산업처장은 "사업 재개나 토지 반환 등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토지주를 비롯해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예래단지 사업과 관련해 대법원은 2015년 3월 토지수용 무효 판결에 이어 공공복지 향상을 위한 유원지에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은 무효라며 지난달 인허가 역시 무효 판결을 내렸다. 해당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토지주들은 토지 환수절차에 나서 토지소유권 이전 소송 18건(203명)이 진행 중에 있다.

또 시행업체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사업 중단으로 인한 투자자 손해배상으로 JDC에게 토지매매계약 위반에 따른 3500억, 제주도에게 위법한 인허가 처분에 대해 2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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