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수 "JDC가 녹지그룹에 영리병원 사업 부추겼다"

고현수 "JDC가 녹지그룹에 영리병원 사업 부추겼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업무보고
고현수·김경미 의원 등 책임론 제기
  • 입력 : 2019. 02.20(수) 18:40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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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0일 제36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녹지그룹이 당초 의료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부추겨 사업을 추진해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가해주게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일 제36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영리병원에 대한 JDC 책임론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녹지그룹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0차례 넘게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의료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며 "2018년 2월에는 제주도와 JDC가 인수해서 운영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같은 해 10월에도 공론조사가 끝나자 제3자(JDC)가 인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또 "녹지그룹이 지난해 초부터 사업 포기 신호를 계속 보냈지만 JDC가 의료사업 경험이 없는 부동산개발회사인 녹지그룹을 부추겨서 의료시설 개설을 요청했다"며 "그래서 제주도가 갑자기 지난해 12월에 덜컥 외국인만을 진료 가능한 영리병원을 허가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어 "사업 의지가 없으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청문 절차를 거쳐서 (영리병원 허가를)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오영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녹지병원은 의사를 채용하지 않고, 약사와 간호사, 조무사도 부족하고, 이미 전체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휴가 조치도 취해 개원 의도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리고, 녹지가 패소하면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올 것"이라며 "3월 4일 개원하지 않으면 영리병원 철회가 핵심이고 답"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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