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80만원 원희룡 지사 사건 항소 포기"

검찰 "벌금 80만원 원희룡 지사 사건 항소 포기"
"재판부가 구형의 2분의 1 이상 선고하면 항소부제기"
  • 입력 : 2019. 02.21(목) 13:5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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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지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귀포시 모웨딩홀에서는 15분 가량 마이크를 이용해 공약 등을 발표했고, 다음날 제주관광대 축제현장에서는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및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내부 지침이 재판부가 구형의 2분의 1 이상을 선고하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며 "아울러 원 지사와 비슷한 권영진 시장의 경우도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검찰이 항소했지만 기각을 당한 부분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의 항소 포기 소식을 들은 원희룡 지사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응원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제2공항 등 현안이 산적한 도정에 전념할 것"이라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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