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보복폭행 50대 징역 2년

제주서 보복폭행 50대 징역 2년
  • 입력 : 2019. 02.21(목) 16:3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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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4일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앙심을 품은 장씨는 다음날 식당에 찾아가 업주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장씨는 같은해 10월 4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편의점에서 외상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자 11월 2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했으며, 또 다른 편의점에서는 담배 교환 문제로 종업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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