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인 18명 국가 상대 53억원대 형사보상 청구

4·3수형인 18명 국가 상대 53억원대 형사보상 청구
22일 제주지방법원 방문해 청구서 제출
구금일수 따라 1인당 최대 14억7000만원
  • 입력 : 2019. 02.22(금) 17:5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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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4·3수형생존인 김평국(90) 할머니가 제주지방법원에 형사보상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재심 재판에서 '공소 기각' 선고를 받고 70여년 만에 누명을 벗은 제주4·3수형생존인들이 과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 청구했다.

 김평국(90) 할머니 등 제주4·3수형생존인 18명(유족 포함)은 22일 제주지방법원에 '형사보상 청구서'를 제출했다.

 형사보상 청구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을 때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4·3수형생존인들은 지난달 17일 재심 재판에서 "당시 군사재판이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옥살이를 시켰다"는 취지의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형사보상을 청구한 수형생존인들은 1948년~1949년 제주에서 군사재판을 받아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이에 수형생존인 법률대리인은 '수형인 명부' 등 자료를 통해 청구액을 총 53억5748만4000원으로 잡았으며, 형량에 따라 1인당 최저 8037만8000원, 최대 14억7427만4000원을 청구됐다.

 청구액은 2019년 최저시급에 하루 8시간을 적용해 수형생존인들이 각각 구금됐던 일수를 곱한 것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4·3수형생존인들이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형사보상 청구서를 들고 서있다. 송은범기자

형사보상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은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검찰은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실제 지급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재심 재판에 이어 형사보상 청구에도 법률대리인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청구액은 구금일수와 법정 출석일수 등을 모두 적용한 최대치"라며 "이 밖에도 재심 재판 판결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청구서'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양근방(87) 할아버지는 "오랜 세월 가시밭길을 넘어 억울함을 푼 것 만으로 너무 기쁘다"며 "불법 구금에 대한 보상도 조속히 이뤄져 수형생존인들이 여생이라도 편하게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기성(98) 할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는 회복됐지만 잃어버린 꽃다운 청춘을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며 "다시는 아버지가 겪었던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4·3수형생존인에 대한 재심과 보상 절차를 돕고 있는 제주4·3도민연대는 형사보상 청구 외에 오는 4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올해 내로는 또 다른 수형생존인을 모아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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