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위한 개정안 발의

강창일 의원,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위한 개정안 발의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위한 근거 마련
  • 입력 : 2019. 02.24(일) 16:43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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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이하 교추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립하는 방송통신기본계획에 방송통신의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교추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교추위는 남북 방송통신의 교류 및 협력과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 남북 간 방송통신의 교류 및 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교추위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송통신의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교추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남북은 한민족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본격적인 방송 교류를 통해 물리적 장벽을 뛰어넘어 남과 북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평화에 더 다가서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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