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장발장' 막는 경미범죄심사제

'현대판 장발장' 막는 경미범죄심사제
도내 최근 2년동안 20회 심사
대상자 93명 84명 선처 받아
  • 입력 : 2019. 02.27(수) 16:47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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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동안 제주도 내에서 경미범죄심사제를 통해 총 84명이 감경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미범죄심사제는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 억제와 범법자 계도를 위한 목적으로 단순절도·무전취식·무임승차 등 경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는 19세 이상의 범법자를 대상으로 처벌 감경 여부를 심의하는 것으로, 제주도의 경우 2015년 동부경찰서를 시작으로 2016년부터 도내 3개 경찰서에서 운영 중이다.

특히 경미범죄심사제는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생활고 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범죄를 저지르는 생계형 범죄로 입건된 이들의 사정을 고려해 처벌을 감형하고 있어 '현대판 장발장 구하기'로 불리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3월 17일 오전 9시 24분쯤 아파트 옥상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다육식물 화분 1개를 훔친 A(65·)씨 동종 범죄경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으로 감경 결정을 받는 등 최근 2년 동안 2017년 경미형사사건 35건(절도 15·점탈 6·기타 14)에 대해 40명 중 37명(92.5%), 지난해에는 경미형사사건 45건(절도 21·점탈 6·사기 1·기타 16)에 대해 53명 중 47명(88.9%)이 선처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범죄심사제는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제도"라며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순간적인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강력한 처벌이나 전과자를 만들기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사안이 중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에 따라 즉결심판(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사건)이나 훈방 조치가 되면 범죄경력이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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