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국가추념일날 재보궐 선거 치러진다

4.3 국가추념일날 재보궐 선거 치러진다
행안부, 4일부터 본격적 선거 준비 나서
공직선거법상 4월 첫째주 수요일로 규정
  • 입력 : 2019. 03.04(월) 18:58
  • 서울= 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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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주년 4.3 국가추념일 당일인 오는 4월 3일에 전국적으로 총 5개 선거구에서 2019년도 재보궐 선거가 진행된다. 국가추념일에 선거가 치러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공직선거법에 재보궐 선거일이 정해져있어 일정 변경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5일 2019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준비에 본격 돌입했음을 알렸다.

2019년도 재·보궐선거 실시 대상지역은 3월 4일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2개 선거구(경남 창원시성산구, 통영시고성군), 기초의원 3개 선거구(전북 전주시라, 경북 문경시나, 문경시라) 등 총 5개 선거구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르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행안부 측은 "제주도청으로부터 4월 3일이 4.3 국가추념일이라는 점을 참고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공직선거법상 재보궐 선거일이 정해져있어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올해 4월 첫째 주 수요일이 4월 3일이어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달 22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71주년 4.3 국가추념일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었다. 당시 제주도는 정부에 선거일 변경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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