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안 지킨 공무원에 인사 불이익"

"차량 2부제 안 지킨 공무원에 인사 불이익"
이 총리, 방안 검토 지시
  • 입력 : 2019. 03.08(금) 00: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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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차량 2부제를 지키지 않는 공직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응책을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가 국민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다. 그 고통 앞에 어떤 말씀도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며 "13일이면 국회가 미뤄왔던 미세먼지 관련법안을 처리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시행해온 시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것을 과감하게 보완하는 추가대책을 기획해 실행해 주기 바란다"며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저는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는 차량2부제 등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청와대=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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