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합창단 지휘자 '부당해고' 법정 다툼 일단락

제주합창단 지휘자 '부당해고' 법정 다툼 일단락
해당 지휘자 2016년 3월 위촉 기간 만료 이래 잇단 소송
손해배상 민사소송 패소 후 원직복직명령 가처분 소송 취하
1년 가까운 지휘자 공석… "특별전형 등 후임자 선발 고민"
  • 입력 : 2019. 03.12(화) 18:33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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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가까이 이어져온 제주도립 제주합창단 지휘자 관련 법정 다툼이 일단락됐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제주합창단 8대 상임지휘자 J씨가 제주도지사와 당시 담당공무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손해 배상)에서 패소했다. J씨는 패소 이후 원직복직명령 이행가처분 소송도 취하했다.

이번 일은 2016년 3월 6일 제주합창단 지휘자 위촉 기간이 만료되면서 벌어졌다. J씨는 같은달 21일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에 나섰고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2017년에는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고 이듬해 4월 대법원이 '부당해고'를 확정했다. 그는 같은 해 6월 제주도지사와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 민사소송에 나섰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제주시는 2016년 8월 J씨를 지휘자에 상응하는 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2018년 3월 6일 제주합창단 연구위원 기간이 만료된 이후 J씨는 같은해 5월 연구위원 기간 만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제주지방법원에 원직복직명령 이행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다. 연구위원 기간 만료 부당해고 구체신청의 경우 같은해 7월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는 2016년 4월 11일 9대 지휘자를 전국 공모로 선발 위촉했다. 해당 지휘자는 지난해 4월 10일 2년 위촉 기간이 만료됐고 현재까지 제주합창단 상임 지휘자는 빈 자리로 남아있다.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지휘자 공석이 1년 가량 이어지면서 제주합창단 연주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객원지휘자를 초청해 세 차례 기획 연주회를 가졌지만 예술단의 역량을 드러내는 정기연주회는 중단된 상태다. 특히 전임 지휘자 체제인 지난해 2월 99회 정기연주회를 연 이후 이제껏 100회 정기연주회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와 제주합창단 측은 소송 건이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차기 지휘자를 선발한 이후 100회 정기연주회를 열어 새출발의 의지를 제주시민들에게 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제주도립예술단 설치와 운영 조례를 보면 지휘자는 공개전형으로 제주도지사가 위촉하되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할 필요가 있을 때 등에는 제주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운영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전형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특별전형까지 포함해 차기 지휘자 선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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