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배짱 체납'

제주형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배짱 체납'
4개월간 총 258건·1297만원 추징…미납 64% 166건
수취인 불명 등 반송도 65건…도 압류 처분 등 진행
  • 입력 : 2019. 03.14(목) 15:07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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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미납율이 높아 추징 및 회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10일부터 올 2월말까지 약 4개월간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58건(1297만원)이 징수됐다.

이 중 미납건수는 166건(814만원·64.3%)로 절반 이상을 넘었다. 납부 건수는 92건(483만원·35.6%)에 그쳤다.

미납 건수 중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된 건수는 65건(39.1%)이며, 반송된 지역 주소지가 도외인 경우도 9건(13.8%)이나 됐다.

제주도는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행위 운전자에게 1차 계도장을 발부하고 2차 위반 시 경고를 한 후 3차 위반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차 5만원, 승합차 및 4t 초과 화물차 6만원이다.

제주도는 오는 26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공시하고 납부 및 의견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공고기간 동안 정당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압류 등의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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