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제주에 국가기록원 분원 설치해야"

강창일 "제주에 국가기록원 분원 설치해야"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서 강력 요구
"제주 위상 걸맞는 인권사무소 4급 기구 설치도 필요"
  • 입력 : 2019. 03.14(목) 16:1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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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의원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국가기록원 분원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지방기록물을 지방만의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지방의 기록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기록이다. 지금 공공기록물법 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과 경남 2곳을 제외하고는 없다.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국비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기록물에 대한 국가의 우선순위가 낮다보니 계속해서 기록들이 유실되고 있는 셈이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기록물관리법 11조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현재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만 설치하고 있으며 그 외 15개 지방자치단체는 설치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거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부재하다보니, 지방에서 생산된 주요 기록물(영구보존 대상 지방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하거나, 지방에서 영구보존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서 보관ㆍ관리되고 있어 약 1082만권에 달하는 영구보존 대상 지방기록물이 멸실ㆍ훼손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강 의원은 아울러 제주도에 설치될 예정인 인권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제주도 인권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4급 기구인 제주인권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인권위원회 안과 5급 기구인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로 설치하자는 행정안전부 안이 거론되고 있다.

강 의원은 "제주도는 현재 난민문제를 겪고 있고, 과거에는 제주4ㆍ3사건 등 심각한 인권침해문제가 발생했다. 평화의 섬, 국제인권도시로서 제주도의 위상에 어울리는 독자적인 4급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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