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 노후간판 무료 철거 추진

장기간 방치 노후간판 무료 철거 추진
  • 입력 : 2019. 03.24(일) 15:42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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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나 영업주 변경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간판 무료 철거사업이 진행된다.

제주시는 오는 7월말까지 옥외광고협회제주시지부와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간판 무료 철거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노후간판 철거사업에는 도로변에 방치된 불법 간판도 신청대상이 된다.

사업 신청은 건물주는 물론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주가 신고서·간판철거 동의서를 작성해 4월 중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단 건물 주인이 아닌 영업주가 신청할 경우 건물주의 철거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제주시(도시재생과)나 각 동사무소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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