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 제2공항 포함 놓고 제주도-의회 충돌 조짐

보전지역 제2공항 포함 놓고 제주도-의회 충돌 조짐
의원 23명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 공동 발의
홍명환 "1등급지역 공항 개발 시 의회 동의 필요"
제주도 "도지사 권한 침해… 현행 유지 바람직"
  • 입력 : 2019. 03.24(일) 18:06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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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개발 사업을 앞두고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공항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제주도가 도지사 권한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 항만·공항을 설치하기 위해 등급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23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지하수자원보전지구 1~4등급, 생태계보전지구 1~5등급, 경관보전지구 1~5등급) 지정 제도를 마련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절대보전지역은 한라산·하천·해안·용암동굴 등에 해당하면서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 상대보전지역은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면서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역을 대상으로 도지사가 지정한다.

 특히 제주특별법(357조 6항)은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할 경우 보전지구별 1등급 지역을 해제해도 제주특별법(355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1등급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절대보전지역에서는 항만·공항의 설치가 불가하지만 현행 조례는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로 항만·공항도 1등급 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보전지구의 각 1등급 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공항을 포함시키되, 사업추진을 위해 등급의 변경·해제가 필요하면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2공항 예정지에는 관리보전지역인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 약 10필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주도는 일부 필지는 면적이 극히 적은데다 대부분 인공시설물(저류지·소공원)이어서 공항 건설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항 예정부지가 이미 발표된 뒤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시행되는 단계에 이 같은 개정안이 추진돼 저희들로선 (수용하기)어렵다"며 "제주특별법이나 조례 등의 취지를 보면 사회 유지를 위한 기본 인프라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허가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다음 임시회 때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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