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만든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한다

주민이 만든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한다
행안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제정 추진
  • 입력 : 2019. 03.26(화) 15:2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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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만든 조례안을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발안 기능 강화를 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가 도입됐으나,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제정안은 그간 선거권 기준 연령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의 주민을 청구권자로 정했던 것을 18세로 조정해 청구요건을 완화했다.

또 서명요건도 인구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완화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했다.

조례안을 발안하면 단체장에 제출해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던 것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함으로써 발안 절차도 간소화했다.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해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 및 자치단체에게 주민조례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도 의무화했다.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도 강화해 이번 제정안에서는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을 하도록 의무화(필요시 1년 연장 가능)했다. 또한,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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