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 국회 법안소위 '신중 모드'

4.3 특별법 개정 국회 법안소위 '신중 모드'
행안위 법안소위 정부 입장 조율뒤 논의키로
기재부 "과거사 관련 전수조사 후 공론화 필요"
  • 입력 : 2019. 04.01(월) 15:41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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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는 1일 법안심사에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한 뒤 다시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시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4·3 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등 국회에 계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정부와 국회 측은 다른 과거사 사건들과의 형평성, 국민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 막대한 예산규모 등을 이유로 보상 문제와 관련 법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검토의견서에서 "4·3 사건의 우선적 개별적 보상여부는 4·3사건의 역사적 중요성,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점과 타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법정책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의견서에서 "4·3사건에 대한 배.보상은 사회갈등 유발 가능성, 막대한 재정소요, 타 과거사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 관련 법안에 대한 전수조사 및 비용 추계를 먼저 거친 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당국이 배보상 문제에 이같은 의견을 낸 것과 관련 야당 소속 법안소위 모 의원은 "정부가 법안에 근본적으로 동의한 게 없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법안도 합의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논의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되묻기도 했다.

법안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강창일 의원은 회의가 종료된 뒤 기자들에게 "그동안 법안 논의가 잘 이뤄지지 못했는데 오늘 진지하게 논의했다. 배보상 문제 외에 일부 합의된 사안들도 있다. 이제 행정안전부가 더 정확한 배보상 안을 기재부와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재부가 배보상에 신중한 것은 당연하다. 이제 첫발을 내디뎠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안 논의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다음 논의 시점과 관련 "다음 임시국회가 열려야 알 수 있다. 여러 부처 얘기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안소위를 찾아 4.3특별법 처리를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4.3 특별법 전면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 진실부정·왜곡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 회의는 당초 공개될 에정이었으나 비공개로 전환돼 제주 4.3 유족회 관계자만 일부 참석했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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