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일삼는 시행사 바로잡아야"

"불법행위 일삼는 시행사 바로잡아야"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 4일 집회… 사용승인 취소 촉구
  • 입력 : 2019. 04.04(목) 17:12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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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문동에 들어서는 모 생활형숙박시설 예비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서귀포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태윤기자

서귀포시 중문동에 들어서는 모 생활형숙박시설 예비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서귀포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을 자행한 시행사와 이를 눈감아준 서귀포시의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중문단지내 들어설 생활형 숙박시설은 2년간 6% 임대 확정 수익 제공이라는 광고로 분양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며 "그러나 수분양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2018년 9월 시공사가 부도가 났지만, 다른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건물의 보를 철거, 방화벽 및 배연창 문제 등에도 지난 1월 30일 조건부 사용승인이 났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들은 "최초 분양 당시 8층이었던 건물이 9층으로 변경됐다는 사일을 알게됐다"면서 "8층위 옥상은 수분양자에게 하늘정원 이라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며 쉴수 있는 분양상 아주 강조됐던 부분인데 수분양자들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9층에 관리사무실이라는 명목으로 3개의 객실을 지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분양자와 계약당시 건물과 너무나도 달라진 건물에 입주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사용승인 취소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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