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훈련비 유용한 삼다수체조팀 감독 기소

전지훈련비 유용한 삼다수체조팀 감독 기소
허위 계획서로 2600만원 교부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
  • 입력 : 2019. 04.11(목) 14:2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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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도체육회에 위탁·운영하는 삼다수체조팀의 지도자가 수 천만원의 전지훈련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삼다수체조팀 감독 A(67)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코치 B(45·여)씨와 트레이너 C(52·여)씨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A씨 등 3명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 동안 제주도체육회 훈련비 담당자에게 허위 전지훈련 계획서를 제출해 3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교부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수 6명과 함께 전지훈련 명목으로 인천에 갔지만 실질적인 훈련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훈련비 가운데 B씨와 C씨는 각각 230만원씩 나눠 가졌으며, 나머지는 감독인 A씨가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들은 훈련비를 모두 반납하고, 직책에서도 모두 물러난 상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B씨와 C씨는 스승이자 상급자인 A씨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도 소액이며, 변제도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며 "A씨도 돈을 모두 돌려줬지만 범행을 주도했기 때문에 기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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