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유포자 '국경 초월' 경찰에 덜미

불법 음란물 유포자 '국경 초월' 경찰에 덜미
제주경찰 성특법·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30대 구속
3648개 파일공유 사이트 게재… 추가 영상 있을 듯
여권 말소·인터폴 적색수배 등 통해 베트남서 검거
  • 입력 : 2019. 04.11(목) 15:0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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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베트남 현지에서 경찰에 붙잡힌 김모(38)씨.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불법 촬영물이 포함된 음란동영상 수 천개를 유포한 30대가 국경을 초월한 제주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 위반 혐의로 김모(38)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5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은신처에서 국내 파일공유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 등 음란동영상 3648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국내 12개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배포해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57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있다. 통상 파일공유 사이트에 영상 등을 게재해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할 경우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급된다.

 특히 확인된 음란동영상은 12개 사이트 가운데 1개 사이트에서만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나머지 11개 사이트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씨에 대해 여권무효화 조치 및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베트남 은신처를 특정지었으며, 이후 베트남 사법당국과의 공조로 지난 2일 체포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7년 8월 21일 출국해 베트남 현지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하고, 서버 우회 접속 등의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의 불법수익에 대해 국세청 통보 및 세무조사를 의뢰했으며, 음란물 업로드 프로그램을 제공한 공범에 대한 수사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의 음란물 유포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인터폴 수배와 여권 말소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계속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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