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 분쟁조정 절차 개시 강제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분쟁조정 절차 개시 강제한다
강창일 국회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개인정보 집단 유출 피해자 위한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필요"
  • 입력 : 2019. 04.14(일) 17:02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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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 분쟁조정을 법률에 의해 즉각 개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어 분쟁조정을 의뢰·신청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 개시를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에서는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하더라도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시 여부를 정하는 데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신속한 권리구제의 도모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대규모로 이뤄지고 피해의 파급 속도도 빠르며 이미 발생한 피해도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회복을 구제하기가 어려운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에 만들어진 제도가 집단분쟁조정제도로, 법원 판결에 비해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법률 규정의 미비로 집단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시에 분쟁조정위원회 개시조차 힘들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를 받지 못한다"고 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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