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 숙박영업 활개… 업계 '분통'

제주서 불법 숙박영업 활개… 업계 '분통'
2016년 38건→지난해 101건 급증… 올해는 벌써 98건
미분양 사태 속출해 빈집 활용한 불법영업이 늘어난 듯
객실수는 3개월 사이 785실 증가하면서 출혈 경쟁 심화
업계 "숙박업 존립 위기… 전담팀 구성 단속 강화해야"
  • 입력 : 2019. 04.14(일) 17:5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에서 불법 숙박영업이 매년 급증하면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숙박업계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제주도와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도내에서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6년 38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 45건, 2018년 101건으로 3년새 165.7% 폭증했다. 특히 올해는 4월 5일 기준 무려 98건이 적발되면서 작년 한 해 적발 건수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불법 숙박영업은 미분양 주택이나 투자 목적으로 구입해 실질적인 입주자가 없는 타운하우스, 다가구 주택에서 주로 자행되고 있으며, 영업 방법은 대부분 인터넷 공유 숙박업 사이트를 통해 이뤄진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 지난 11일에는 중국인과 싱가포르인 등이 소유한 제주시 도두동 소재 아파트 12세대를 빌려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A(39·여)씨가 제주도자치경찰단에 형사 입건됐다. 또한 같은날 중국 국적의 조선족 B(52)씨 역시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미분양 빌라 2세대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관광객을 모집해 1박에 7~10만원을 받고 집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숙박영업이 끊이지 않자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숙박업계에서는 '존립위기'를 거론하며 당국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객실수가 계속 증가해 출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숙박영업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서귀포시 읍지역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34)씨는 "최근 건물을 완공해 7~10만원에 손님을 모으고 있지만, 주변 숙박업소에서 최저 3만원에 요금을 책정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요금을 5만원으로 내렸다"며 "이러한 경쟁 속에서 불법 영업까지 기승을 부리면 휴·폐업하는 숙박업소가 속출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과잉 공급으로 인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숙박업소들도 경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생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정을 넘어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경찰에서 한 달 만이라도 집중단속에 나서 불법 숙박영업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객실수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7만1842실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7만2627실로 785실이 늘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21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