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워라벨' 실현 동참…초과근무총량제 등 시행

제주도 '워라벨' 실현 동참…초과근무총량제 등 시행
  • 입력 : 2019. 04.15(월) 10:12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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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워라벨('Work-life balance'의 줄임말) 문화 조성에 동참한다.

제주도는 올 상반기내 초과근무총량제와 권장연가제, 가족돌봄휴가 등을 도입·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초과근무총량제는 최근 3년간 부서별 평균 초과 근무 실적을 기준으로 부서별 초과근무 총량을 설정하고 총량 안에서 근무를 관리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관행적 야근이 줄어들고 여가 시간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범운영은 오는 7월부터 시작한다.

또 공무원이 연간 최소한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공지하고 사용을 촉진하는 '권장연가제'와 부모, 부부 등이 5일 이상 장기질병이 발생 시 간호 등을 위해 연간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가족돌봄휴가' 등이 도입된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10일의 권장연가일수를 공지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연가사용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가족돌봄휴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달 중 입법예고 등을 거쳐 6월 조례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현재 운영 중인 자녀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활용 실적을 보면, 자녀돌봄휴가 2461건, 모성보호시간 20건, 육아시간 287건 등이 사용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생활방식의 변화 등으로 사회적 트렌드가 된 워라벨 문화를 정착시켜 공무원들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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