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 아들 학대치사 혐의 30대 계모 첫 공판

의붓 아들 학대치사 혐의 30대 계모 첫 공판
변호인 "행위는 인정하지만 학대 위한 행동 아니다"
"치사 혐의는 시간·경위 특정 안돼" 공소기각 주장
검찰 "피고인 전면부인 상황에서도 물체·행위 특정"
  • 입력 : 2019. 04.15(월) 16:1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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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5살 난 의붓 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계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요구한 반면 검찰 측에서는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대 행위가 확인됐다고 맞서면서 첫 재판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여)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의붓 아들인 김모(5)군을 지난해 11월 29일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물체로 머리 부근에 충격을 가해 4㎝ 가량의 상처를 입히고, 다음날 병원 진료에서 정밀진단 안내를 받았음에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어 같은해 12월 4일부터 6일 사이에는 김군의 얼굴 등에 타박상을 가하고 뜨거운 물체를 이용해 화상을 입혀 결국 같은달 26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됏다.

 이 밖에도 지난해 2월부터 11월 사이에는 김군의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찢기를 시켜 사타구니에 멍이 들게 하고, 먼지제거기로 때려 팔에 상처를 입히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고의성이나 법적으로 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방법이나 시기, 장소 등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A씨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도 대화 전체가 아닌 일부만 반영돼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부인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시를 특정했고, 상처에 부합하는 물체와 이에 해당하는 가격 행위를 특정했다"며 "변호인 측의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밖에도 증인 신청에 대해 검찰은 당시 담당의와 부검의 등 학대 소견을 밝힌 의료진을 대거 예고했고, 변호인 측도 김군의 친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2차 공판을 열어 증인을 채택하고, 양측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도 다시 청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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