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 휴양콘도 지방세 감면 정책 제동

외국인투자자 휴양콘도 지방세 감면 정책 제동
도의회 행자위'제주도세 감면조례안' 보류
"지방세특례법 적용 문제… 효과도 없어"
  • 입력 : 2019. 04.15(월) 17:3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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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5일 제371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주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5일 제371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적용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보호 등을 위해 외국인 취득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세율 특례를 2021년까지 연장하겠다며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행자위 의원들은 이날 조례안 심사 과정에 투자이민제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율을 감면하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5년 기한으로 시행해놓고 3년씩 계속 연장한다면 훗날 다시 연장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자위는 '제주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제주시가 단 한명만을 추천하는 특별전형을 실시해 예술단 운영위원회에 가·부만을 묻는 형태로 진행 중인 제주합창단 지휘자 채용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일반전형이 아닌 특별전형을 선택한 이유를 추궁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특별전형의 문제점과 향후 진행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에 이번 임시회 기간에 해당 전형절차 보완 방법을 주문했으며, 제주시는 의회가 제기한 문제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지휘자 선정 여부를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이날 심사 과정에 제주시에만 설치해 지역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제주도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동의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장애인주간보호시설)를 방문해 발달장애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제주교통정보센터를 찾아 교통신호체계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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