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환경보전이냐, 사유재산권 보호냐'

절대보전지역 '환경보전이냐, 사유재산권 보호냐'
제주도 바닷가 절대보전지역 확대 추진
주민의견청취 기간 476필지·242건 접수
도의회 16일 '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심의
  • 입력 : 2019. 04.15(월) 17:3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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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6일 절대보전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심의한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가 '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을 원천 차단하는 절대보전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사유 재산권 침해'라며 이의를 제기해 도의회가 현장검증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심의에 앞서 15일 주요 민원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절대·상대보전지역은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해 한라산과 도시지역 내 기생화산, 하천, 해안변, 용암동굴, 도서지역 등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이다.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는 5년 주기로 자연환경변화 등 여건변화에 따른 절대·상대보전지역을 재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주도는 그동안 학계·전문가·도의회·환경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4회의 자문회의와 현장검증 등의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다.

 이어 해안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닷가 절대보전지역을 확대하고 및 해안지적경계에서 내륙 방면 20m 이내 상대보전지역을 신규 지정 추진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제2산록도로변 200m 이내 경관우수지역에 상대보전지역을 일괄 지정하고, 제2산록도로를 제외한 주요도로변 일부 상대보전지역은 주변 농경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동의안의 내용은 이렇게 절대보전지역을 확대하는 등 환경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이미 주거지가 형성된 곳도 포함돼 해당 토지주나 인근 주민들로부터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주민의견청취 기간에는 총 242건(476필지)의 의견이 접수될 정도였다.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은 "15일 현장검증 결과 기존에 개발이 진행된 곳까지 절대보전지역 확대 구역에 포함돼 불합리한 곳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이호는 습지이기 때문에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사실상 87필지가 자연취락지역인 개인사유지여서 상대보전지역도 아니고 바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맞는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6일 제371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이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370회 임시회 때 부결된 4차펀드 출연 동의안과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 관리 조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도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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