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첫걸음

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첫걸음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1000㎡ 이상 시설물 전수조사
  • 입력 : 2019. 04.17(수) 15:39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서귀포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정규모(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3월 14일 관련 조례가 공포됐다.

 이에따라 시는 6명의 시설물 전수 조사요원(기간제)을 채용해 기본 데이터 구축에 나서는 한편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기간인 점을 감안해 국가기관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와함께 호텔과 주요 기업체 등의 대형시설물을 대상으로 방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제도의 도입이나 취지상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정책보다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종사자(직원)나 이용자(고객)가 교통량을 감축하려는 이행활동에 초점을 맞춰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도와 더불어 도내에서 첫 시행되는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 1000㎡이상 시설물은 2429동으로 주거시설과 초·중·고교, 군사시설, 외국인투자시설, 박물관 등 법령에서 면제되고 있는 시설물을 제외하면 부과대상은 약800여 동(38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03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