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원도정에 제2공항 도민공론조사 압박

제주도의회, 원도정에 제2공항 도민공론조사 압박
김태석 의장 371회 임시회 폐회사 통해 요구
홍명환 "원 지사 법적 근거도 없이 도정답변"
  • 입력 : 2019. 04.18(목) 18:2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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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18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원희룡 지사에게 제2공항에 대한 도민공론조사를 공식 제안한 뒤 답변을 요구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제2공항에 대한 도민공론조사를 실시하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공식 요구했다.

 김태석 의장은 18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도지사 본인의 신념과 사명감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도민의 뜻을 수렴해달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번 도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제2공항 도민 공론조사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사명감을 이유로 거부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 당정협의 결과를 통해 '제주도가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한다'는 내용을 발표해 공론조사에 필요한 절차적 기반 및 명분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저는 도민주권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서 제2공항에 대한 도민공론조사를 실시해 도민의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도지사께 요구한다"며 "이에 대한 답변이 있기를 바란다"는 말로 폐회사를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이날 5분발언을 신청해 지난 4월 11일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원 지사의 도정질문 답변에 대해 "원 지사는 대법원을 언급하고 국토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면서 위법이라고 답변했지만 확인 결과 '문서로 자문 또는 유권해석 받은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어떤 근거로 도정질문에서 그러한 답변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5분발언에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확대에 '공항이용료 지원사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도 5분발언을 통해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중단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과 '제주개발공사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 등 30건의 안건이 부의돼 처리됐다. 앞서 수산양식용 염지하수 이용료를 면제하는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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