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비자 악용 40대 징역 10개월

연예인 비자 악용 40대 징역 10개월
  • 입력 : 2019. 04.23(화) 14:4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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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비자를 악용해 외국인 여성을 입국시킨 뒤 유흥업소에서 일을 시킨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모(4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씨는 2015년 12월 필리핀 여성 A(34)씨에 대한 입국사증(E-6·연예)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서 허위 공연계약서를 제출해 사증을 발급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년 4월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입국시킨 혐의다.

 이어 2013년 7월 9일부터 2015년 8월 10일까지는 서울출입국관리소에서 모 나이트클럽 가수로 파견하는 것처럼 꾸민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해 필리핀 여성 23명을 초청한 혐의도 있다.

 하씨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필리핀 여성 대부분은 유흥업소에서 공연이 아닌 손님에게 술을 따르는 접대 역할을 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외국 여성들을 초청해 국내 유흥업소에 공급한 조직적 범죄로, 이들 여성들이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출입국관리행정 교란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기도 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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