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백신항원 통해 농장 전파 첫 규명

돼지열병 백신항원 통해 농장 전파 첫 규명
검역본부, 어미돼지 접종시험 등 진행…제한적 전파 결론
제주도,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부합한 사독백신 접종 검토
  • 입력 : 2019. 04.23(화) 18:21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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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백신에 의해 항체가 형성된 돼지가 또 다른 돼지에게도 백신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규명됐다.

그동안 항원·항체에 의한 병원성·전파성 가능성이 지속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규명이 없어 대책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사독백신 접종 등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농가에서는 꾸준히 돼지열병 백신에 의한 항원·항체가 검출됐다.

2004년에는 도내 40농가에서 돼지열병 항원·항체가 집단적으로 발생했다가 2009년 소멸됐다.

뒤이어 2014년 도내 20개 농가에서 다시 발생, 2015년 2015년 22개 농가, 2016년 32개 농가, 2017년 26개 농가, 지난해 11개 농가에서 지속 나타나고 있다.

2004년에는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오염된 사료가 발생 원인이었고, 2014년에는 돼지단독병 예방백신에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혼합되면서 일어났다.

문제는 당시 발생 농가가 모두 한림읍에서 집단적으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된 점이었다. 게다가 돼지열병 백신을 접종한 적이 없는데도 이런 사태가 발생, 농가 전파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람에 대입하면 독감 주사를 맞은 사람이 옆 사람에게 독감 바이러스를 옮긴 형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검역본부는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2016년 8월 결과에서는 "명확한 유입원인은 알 수 없으나 밀집 단지내 기계적 전파 및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농장간 전파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과 함께 "LOM주의 병원성 및 전파 가능성에 대한 2007년과 2008년 연구가 현재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므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후 검역본부는 2차 역학조사를 실시, 지난해 11월 30일 제주도에 결과를 제공했다.

결과 내용을 보면 "임신모돈(母豚) 중기 접종시험에서 모돈 2마리에서 태어난 총 5마리의 태아에서 돼지열병과 관련된 병리조직학적 소견을 보였다"고 전했다. 병원체가 기주에 감염돼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인 '병원성'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

또 "돈거돈 전파시험에서 기존 실험한 성적과 유사한 평균 16.6% 제한적 전파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농장내 순환 감염 가능성은 낮으나 PI(항체는 있지만 항원은 없는)돼지 가능성 때문에 배제할 수 없다"며 "농장과 도축장 출입차량들에서 LOM주가 검출됐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도내 돼지열병에 대한 원인이 일부 규명됨에 따라 돼지열병 백신항원 근절대책 세부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LOM주의 전파성 및 일부 병원성이 인정된다는 검역본부의 발표에 맞춰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세계동물보건기구(OIE)코드에 부합한 대만산 E2마커 사독백신 접종을 위해 중앙정부와 수입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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