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체류자 4000명 넘게 출국… 이유는?

제주서 불법체류자 4000명 넘게 출국… 이유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자진 출국 기간'운영
3593명 본국으로 돌아가… 97% 이상 중국인
집중단속에선 1035명 적발… 총 4628명 출국
  • 입력 : 2019. 04.24(수) 18:0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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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동안 제주에서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입국규제를 면제해주는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2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593명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자진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는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1만3766명(2월 말 기준)의 26%에 이르는 수치다.

 자진 출국자 가운데 97.2%(3484명)가 중국인이었으며, 월별로는 출국 기간 막바지인 올해 1~3월(2221명)에 집중됐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불법체류자가 많은 이유는 이 기간 법무당국에 신고해 출국할 경우 입국을 금지 당하는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로 적발되면 강제퇴거 조치는 물론 최대 10년간 입국을 금지하는 처벌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자진출국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에도 나섰다. 6개월 동안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1035명으로,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무려 4628명이 제주를 떠난 것이다.

 적발 당시 불법체류자의 직업을 보면 건설업이 158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림·축산 134명, 음식·숙박 117명, 유흥·다방 26명, 수산 12명, 마사지 10명, 제조 3명, 기타업종 200명, 단순 불법체류 375명이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는 불법체류자를 다수·반복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도 이뤄졌는데, 제주에서는 203명의 고용주가 범칙금 혹은 형사처벌을 받았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했음에도 무사증을 악용해 제주에 들어오는 불법체류자와 이들에게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진출국 기간이 끝난 만큼 건설현장과 유흥·마사지 업소 등 불법체류자가 많이 취업하는 곳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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