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 문신 시술 30대女 집행유예

제주서 불법 문신 시술 30대女 집행유예
  • 입력 : 2019. 04.25(목) 15:1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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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불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0·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김씨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내려졌다.

 김씨는 의사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해 5월 27일 제주시내 한 건물에서 A씨에게 17만원을 받고 문신용 바늘과 잉크 등을 이용해 쇄골 부위에 문신을 새겨 넣는 등 2017년 11월 14일부터 2018년 6월 8일가지 총 58차례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5년 12월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돌봐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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