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중국인 상대 취업 알선 50대 집행유예

무사증 중국인 상대 취업 알선 50대 집행유예
  • 입력 : 2019. 04.26(금) 15:0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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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에게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해 대가를 받은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5월 27일까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10명을 서귀포시의 한 마늘 농가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1인당 하루 1만원씩과 매달 이틀치 임금을 대가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취업을 할 수없는 외국인을 다수 관리하면서 범행을 저질러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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