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일장 활성화 보조금 '꿀꺽'한 일당 덜미

제주 오일장 활성화 보조금 '꿀꺽'한 일당 덜미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단·업체 대표 등 8명 입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적용
주도적으로 범행 저지른 50대 업자는 구속 입건
  • 입력 : 2019. 04.29(월) 14:2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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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오일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조성된 보조금 수 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제주시 읍지역 A오일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단장 변모(65)씨와 사무국장 홍모(39)씨 등 3명과 참여사업체 대표 B(52)씨 등 5명을 입건하고, 이중 최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홍씨와 짜고 2015년~2017년까지 A오일장 사업단의 사업계획을 미리 빼네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약 2억6200만원(국비 50%·지방비 50%)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약을 따낸 이후 B씨는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사업 축소 및 부실시공을 한 뒤 허위로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챘다. 예를 들어 사업비 1억7000만원의 'A오일장 디자인 문화광장 조성 및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대해 최씨는 조명 80개를 설치한 것처럼 정산서류를 제출해놓고 실제로는 조명 30개만 설치해 차액을 가로챈 것이다.

 아울러 B씨는 사업을 수행할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 사업자 명의를 빌려 계약을 따내기도 했으며, 홍씨는 이를 묵인해 줬을 뿐만 아니라 공개경쟁 입찰 방식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 자격 조건을 과도하게 요구해 타 업체의 참여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대가로 B씨는 홍씨에게 수 백만원을 건네거나, 홍씨의 친족에게 사업 하도급을 맡겼으며, 불만을 제기하는 A오일시장 상인들에게는 단체복이나 냉장고를 구입해 주는 식으로 회유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해당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 같은해 9월부터는 공식 수사를 전환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A오일시장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위조한 서류를 발견했다. 또한 경찰은 해당 사업단 단장 변씨에 대해서는 비리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방 보조금이 지원되는 각종 사업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추가로 있는 지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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