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취업 중국인 브로커 실형

제주서 불법취업 중국인 브로커 실형
  • 입력 : 2019. 05.01(수) 15:1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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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불법으로 취업 알선 행위를 벌인 30대 중국인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직업안정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지모(3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씨는 2017년 8월 18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뒤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이후 올해 2월21일 중국인 4명을 상대로 20~50만원을 받고, 서귀포시 표선면 감귤농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씨는 취업 알선을 한 날 제주시 연동에서 서귀포시 표선면까지 약 100㎞ 구간에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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