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미세섬유' 증거채택 쟁점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미세섬유' 증거채택 쟁점
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세 번째 공판 진행
미세섬유·CCTV 분석 국과수 감정인 증인 출석
이구동성 "유사하지만 동일하다는 판단은 아니"
  • 입력 : 2019. 05.02(목) 18:1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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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사법당국이 증거로 제시한 '미세섬유'와 'CCTV 영상'에 대한 '동일성' 논란이 불거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일 20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씨 구속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미세섬유와 CCTV 영상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사법당국은 피해자의 신체와 옷가지 등에서 검출된 섬유가 당시 박씨가 입었던 상·하의 섬유와 유사한 것으로 판명됐고, CCTV 분석을 통해서는 박씨가 운행한 노란색 캡등(燈)이 달린 흰색 NF소나타 택시 차량이 공통적으로 발견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동일성'은 장담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미세섬유나 CCTV에 찍힌 택시가 박씨의 것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CCTV를 분석했던 감정인은 "제주시 용담동과 애월읍 등 4곳에서 찍힌 CCTV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NF소나타 택시와 유사한 특징이 나왔다"면서도 "하지만 특징이 발견된 것일뿐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히 박씨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미세먼지를 분석한 감정인은 "공장에서 생산된 의류는 같은 옷에서 나온 섬유라도 변동성이 심해 동일성 판단이 매우 어렵다"며 "이번 사건에서 나온 섬유 증거 역시 유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 동일하다는 의견을 밝힌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제시된 증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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