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 현실로?… 3시간 추격전 50대 실형

게임이 현실로?… 3시간 추격전 50대 실형
도주 과정서 1000만원 이상 피해·경찰관 2명 부상
제주지법 징역 3년 선고… 조울증 이유 '치료감호'
  • 입력 : 2019. 05.03(금) 12:1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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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나 할 수 있는 차량 추격전을 제주에서 벌인 50대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4)씨에게 징역 3년의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42분쯤 서귀포시 제주감귤농협 본점 앞 도로에서 "주차할 곳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무작정 주차단속을 실시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주차단속용 프라이드 차량 뒷 범퍼를 2차례 들이받았다. 이어 이씨는 운전대를 곧장 서귀포시청 제2청사로 돌려 주차된 또 다른 주차단속용 차량 2대까지 들이받았다.

 이후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이씨는 자신의 진로를 막거나 쫓아오는 경찰차 4대를 잇따라 충돌해 도주했다. 특히 경찰차가 좌측 부분으로 진행하자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경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씨가 벌인 추격전은 시경계를 지나 제주시 건입동까지 이어졌으며, 결국 자치경찰과 동부경찰서에 의해 3시간 만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업무량이 많은 부서로 발령 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2011년에는 공무원 생활을 포기하고 퇴직했다. 또한 이씨는 조울증 진단을 받아 수차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으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총 100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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