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소송 패소 버자야 '항소장' 제출

예래단지 소송 패소 버자야 '항소장' 제출
제주도 상대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항소장 제출
JDC 소송에선 최근 '기일지정신청서' 접수
  • 입력 : 2019. 05.06(월) 17:5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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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 제주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버자야제주리조트가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3일 제출했다.

 앞서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15년 3월 20일 대법원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 및 토지수용 절차를 무효로 판단하자 같은해 7월 공사를 전면중단 했다. 이어 같은해 11월 6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토지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를 유치했다며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3월 19일에는 사업 인허가 처분 기관인 제주도에 대해서도 "공무원 과실에 따른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2억10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18일 1심 재판부는 "제주도 공무원들은 JDC의 주도 하에 예래단지 개발사업 계획 내용을 검토한 뒤 인가 및 후행처분을 내렸다"며 "특히 예래단지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인 유원지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간과한 채 인가처분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주도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버자야 측이 해당 판결에 불복하면서 예래단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버자야-JDC의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달 18일 버자야 측 변호인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년여 만에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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