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고소 사건… 알고보니 '성매매'

성폭행 고소 사건… 알고보니 '성매매'
성매매 대금 훔쳐가자 앙심 품고 무고 20대女
제주지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입력 : 2019. 05.07(화) 12:1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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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하고도 상대 남성을 강간죄로 고소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무고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6시쯤 모바일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A씨에게 20만원을 받고 제주시내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성매매 대금을 훔쳐 도망가면서, 이에 앙심을 품은 이씨는 다음날 제주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불상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고소로 인해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A씨에게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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