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 4개월 만에 석방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 4개월 만에 석방
1심 징역 1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죄질 불량하지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고려"
원심에서 집유 받은 건설업자에게는 무죄 선고
  • 입력 : 2019. 05.08(수) 10:3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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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를 통해 특정 인물에게 돈을 지원하고 제주도정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케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현광식(57) 전 제주도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풀려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현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 전 실장의 요청으로 민간인 조모(60)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건설업자 고모(57)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아울러 고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및 295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조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950만원이 선고됐다.

 현 전 실장은 지난 2015년 2월 중학교 동창인 고씨를 통해 조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11개월 동안 총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전 실장이 조씨에게 돈을 건넨 이유가 제주도정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하게 하고 이를 자신의 정치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 1월 10일 1심 재판부는 "현 전 실장이 2006년 원희룡 지사의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2016년 도지사 비서실장까지의 10년간의 행적을 살펴보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며 "그렇다면 조씨가 받은 2750만원은 현 전 실장이 정치활동에 따른 보답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피고인 현광식은 1심의 판단처럼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있고, 조씨가 받은 2750만원 역시 정치자금에 해당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고씨가 조씨에게 준 돈에 대한 공탁을 한 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과하다고 볼 수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 사유를 밝혔다.

 고씨에 대한 무죄에 대해서는 "조씨에게 돈을 거낼 당시 정치자금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초 경찰은 현 전 실장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막판에 불기소 의견이 달린 채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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