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택시 부수고 응급실 난동 60대 실형

제주서 택시 부수고 응급실 난동 60대 실형
  • 입력 : 2019. 05.08(수) 14:4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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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63)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후 9시10분쯤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알리자 "왜 나를 깨워"라고 말하면서 돌맹이로 택시를 내리쳐 약 200만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양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9시30분쯤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30분 동안 응급처치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약 200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고,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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